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3배↑… 산정기준도 강화



[앵커]

오는 19일부터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현 수준보다 최대 3배 인상됩니다. 솜방망이 금전제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ELS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판매할 때 전 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 추진과 관련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19일 이후부터는 2배로 올라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과징금 상한과 함께 산정 기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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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기본부과율은 폐지됩니다.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금액 역시 과징금 상한 인상 폭과 비슷하게 2~3배 가량 오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또 같은 위반 사항에도 업권마다 다른 과태료 기준도 형평성 있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영공시의무 위반에 현행 금융지주법은 과태료 500만원, 보험업법은 3,5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19일부터는 6,0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 등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토록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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