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차량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급증

경찰차량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급증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2년 사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대상 교통 과태료 면제 건수는 2012∼2014년 60여 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천307건, 2016년 2천394건으로 급증했다.

면제 금액도 2014년 338만6천 원에서 2015년 7천602만7천 원, 작년에는 1억3천46만6천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구급차·경찰 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긴급히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 예방, 교통지도·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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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 같은 과태료 ‘셀프면제’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경찰 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을 지적받은 뒤 과태료 면제가 폭증했다”면서 “면제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산화하지 않은 수년간 자료를 일일이 파악해 취합하다 보니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35배 증가가 아니라 매년 2천∼2천600건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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