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11월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뜻한다.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 28곳의 메이커를 선정·지원했고 이번이 2차 모집이다. 메이커 창작활동·메이커 모임·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등 총 3개 분야에 총 53개 메이커 단체(개인)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메이커 창작활동’은 창작활동 시제품 제작비용을 총 1,000만원 한도(단체 1,000만원, 개인 500만원)내에서 지원한다. ‘메이커 모임’은 △이종 분야 융합형 창작활동 △제품 혁신 △사회문제 해결 및 메이커 교육 방법론 연구 등에 소요되는 활동 비용을 모임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메이커 교육의 소외지역인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사업 운영 단체는 메이커 이동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재료비 등 운영비용을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다음달 2일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