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로 법정에 선다. 그러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될 예정이다. 박 대장의 부인 관련 건은 민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을 수사한 결과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10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박 대장은 고철업자 A씨에게 지난 2014년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고철업자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대장은 특히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중령은 사단의 보직심의 결과 다른 지역 대대장으로 분류됐으나 박 대장이 개입, 당초 원했던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군 검찰단은 밝혔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할 예정이다.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이 군 검찰의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국방부 내 군 시설에 수감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 구속된 것은 13년 만이며 창군 이후 두 번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