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A(53)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뒷돈을 나눠 가진 이 회사 노조부지부장 B(50) 씨 등 시내버스 기사 6명과 돈을 건넨 구직자 1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로부터 1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고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채용되는 버스 기사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배분하기로 미리 공모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건네받은 돈은 총 5,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노조지부장 등이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비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잇따르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