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수 달과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대법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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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업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해당 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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