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옛 동거녀 살해' 30대 男, 2심도 징역 16년

재판부 “살해 고의 있었다

판단…죄질 좋지 않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의 선고 공판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 구타당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아주 중하고 당시 피고인은 구타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그냥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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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전 동거인 A(34·여)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긴 지 나흘이 지나 숨을 거뒀다. 앞서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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