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국예탁결제원, 11번째로 LEI 발급기관 정식 승인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이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법인식별번호(LEI) 발급기관 정식 승인을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 글로벌 LEI재단에게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LEI란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 4월 국내에서 최초로 LEI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는 예비사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인증절차를 거쳐 국제적합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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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국내 LEI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LEI 발급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LEI 발급·관리 건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3일부터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개정 시행으로 EU 내 파생상품, 선물 및 주식·채권 시장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 시 법인식별기호로 LEI 사용이 의무화된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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