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한국은 올해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상반기 보고서와 달리 대만은 제외됐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7%, 대미 무역수지 흑자 220억 달러로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했으나 달러 매수 개입 규모가 49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