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중구·연수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속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준도 구마다 다르다.
차량 탑재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단속 때 대부분의 구는 불법 주·정차 시점에서 5분 뒤부터 단속하지만, 동구는 계도방송 후 즉시, 연수구는 10분 후 단속을 시작한다.
고정형 CCTV 단속 역시 불법 주·정차 시점에서 7분 후부터 단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분 후부터 단속하는 곳도 있어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로 하고, 차량 탑재 CCTV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속기준 일원화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경감제도 개선,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지원 등 23개 교통관리 세부 추진과제를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