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부문을 신설하고 하위 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 항목을 넣기로 했다.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배점도 기존 20점에서 최대 35점 내외로 확대한다. 일자리 확대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포함되며 사회적 책임 항목에는 고객·주민 참여, 윤리경영, 노사 상생, 지역사회 공헌 등이 들어간다.
개편안에는 주민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직원이 공기업 평가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매년 실시 됐던 경영평가 주기도 상·하수도 직영 기업은 격년으로 바뀐다. 다만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를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평가 서식은 간소화하고, 현장 평가기간도 현행 2∼3일에서 하루로 축소한다. 허위나 중대한 오류로 인한 경영평가 적발 시에는 기존 평가결과 조정, 평가급 차액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평가지표는 경영성과 등 효율성 평가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 일자리·주민참여·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관련 지표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배점도 낮았다. 주민참여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