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요구해 홧김에”…아내 살해 후 불태운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장례절차 주장에...법원 "범행 은폐할 목적"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신을 불태운 것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장례 절차였다고 줄곧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장례 절차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께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52)씨와 다투다 아내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해 시신을 불태웠다. 타고 남은 유골은 빈집 근처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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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가량 태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사라진 살인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은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아내의 소지품과 묻은 유골 등이 드러나며 한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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