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4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배임 행위의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