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제한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