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의 경우 바람에 취약하다”며 “뒤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인터넷 카페에는 “우박으로 패널이 모두 망가졌다”는 글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내용이 종종 올라온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다.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이 화재나 낙뢰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태풍·우박 등으로 패널이 망가졌을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
태양광 패널 등 시설에 대한 보험에 들려면 기관기계보험(CMI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시설이 손상됐을 경우 시설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로 인해 수입이 줄었거나 끊겼다면 그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100㎾ 미만 소형 태양광발전 시설도 CMI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영업하지만 실제 10억원 미만(태양광 시설용량 기준 500㎾)은 아예 안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10억원 기준 연 CMI보험료는 연 246만~247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