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주차장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범칙금

앞으로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해 물적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관련기사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