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檢 우병우―안태근 통신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통화 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 검찰 최고위 층간의 5~21분간 통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 번도 시원한 얘기하지 않는가, 안 전 국장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통상적이라 하는데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1,000회 이상 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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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 재청구 영장 역시 기각했다”고 답했다.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누구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연결통화영장(통화 상대방이 추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영장전담이 현재 영장전담판사인가”라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같은 분이다. 부임한 이후에 (기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통신기록의 경우 1년 반 보존되게 돼 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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