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국민연금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신한·하나銀

우리, 주거래 이어 수탁도 1순위

436조원대의 국민연금 국내 투자자산을 관리할 국내 은행 3곳이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거래은행을 따낸 데 이어 기금의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은행 1순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에 이어 수탁은행 선정에서도 밀리며 기관영업에서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통 수수료 수익 규모가 제일 큰 주식 수탁은행을 1순위 협상대상자가 맡고 2, 3위 협상 대상자가 채권, 대체투자 수탁은행을 맡는다. 지난 2013년 수탁은행 경쟁입찰에서는 우리은행이 국내 주식 수탁은행을 맡고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국내 채권과 국내 대체 수탁은행을 맡았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은행 경쟁입찰은 수탁 규모가 커 주거래은행 선정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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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각 은행과 세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부터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국민연금은 7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02조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원 상당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원, 주식 126조원, 대체투자 22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공단의 금융 업무를 수행할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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