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등을 찾아 고의로 바닥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뒤 안경 수리비 등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안전담당 직원을 상대로 “화장실 바닥에 있는 세제를 밟고 미끄러져 안경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한 뒤 33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904만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 수리비 변상해라”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피의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