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 98.6% "예전보다 학생지도 어려워졌다"

체벌 금지·학생 인권만 강조 등 이유로 꼽아

69.1% "신체적 접촉 허용기준 마련해야"

전국 교원 절대 다수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1~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교원 98.6%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실상 모든 교원이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셈이다. 교사(84.4%)보다는 교장·감(92.0%)이, 재직 기간별로는 경력이 많을 수록 ‘어려워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재직 기간 10년 이하는 75.0%였지만 11~20년은 84.3%, 21~30년은 87.9%, 31년 이상은 87.5%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한 데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들었다. 체벌 금지·평가권 약화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도 30.2%로 높았다. 이어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24.9%)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했다’(12.8%)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 교원의 69.1%는 문제 학생을 말리거나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체접촉 허용 기준 마련에 찬성한 응답자의 80.3%는 그 방식으로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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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교원의 79.4%는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관련 조항 삭제 및 외부전문기관 이관에 대해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증가로 학폭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학부모도 변호사에 의뢰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문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90.1%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촉구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총은 “지도 차원의 정당한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성추행으로 몰고 가 자살한 송모 교사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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