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 구매기업의 미결제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외담대는 전자방식으로 조달돼 간편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자어음 만기가 오는 2021년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맞춰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180일로 유지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돼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금액은 374조원,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520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담대 잔액이 금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문제가 적발될 경우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