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갚으면 월지급금 더 받는다

상환금액에 따라 월지급금 회복액 달라

월지급금 회복 1회 제한, 공사에 신청접수 후 갚아야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보증료를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인출금이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소유한 70대가 주택연금 가입 당시 5,000만원을 개별인출한 경우 종신까지 월 63만원이 지급됐지만, 인출금 전액인 5,000만원에 이자, 보증료를 상환하면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출금 중 절반인 2,500만원에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면 월 78만원으로 지급금이 올라간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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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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