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건설사, 재건축 이사비 지급 금지...금품 제공땐 시공권 박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기존 설계안 변경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제출

건설사 개별홍보활동 양성화...불법 3회 적발시 입찰 무효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견본주택에 청약예정자가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견본주택에 청약예정자가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재건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과 관련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조합원은 이전처럼 금융기관에서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를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상한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토지보상법 수준인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줄 수 있으나 은행 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을 변경할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명세서 등 구체적 시공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 입찰은 무효처리된다.


홍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나설 수 없다. 시공권도 박탈된다.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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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됐던 건설사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양성화된다.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지 내 개방된 공간에 홍보부스를 한 개씩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는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된다. 구체적 기준이 없던 투표 요건을 해당 정비구역 밖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한다.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한다.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 경찰청과 재건축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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