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단계·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높아진다

검경, 서민생활 침해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적극 적용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확정



단순 사기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해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들어 서민생활 침해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 사건들에 대해 중형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3,000여명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그동안 조직폭력배 처벌에 주로 적용해온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물어 중형(징역 20년)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단체나 이적단체 등 공안사건에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의 사건도 조직폭력배처럼 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사범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지검은 500억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과 조직원 4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했다. 경찰도 6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에게 성매매알선죄와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경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유사수신 사기나 다단계 사기 등에도 범죄단제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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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이날 내려진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단순 사기 등의 혐의가 합쳐지면서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총책뿐 아니라 하부 조직원들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서 가중 처벌되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1차 상담원에 불과하지만 A씨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범행 비중이 크지 않다고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의율,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최성욱기자 hit8129@sedaily.com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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