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적폐' 낙인 찍힌 공기업 기관장, 비위 혐의 없는데도 줄줄이 사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文 정부 출범 후 전체 공기업 35개 中 11개 기관장 사퇴

"정권 바뀌었다고 사유도 없이 교체? 내로남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호재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호재기자.


전체 공기업 35곳 중 11곳의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 면직 등의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법률에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전체 공기업 35곳 중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12곳으로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 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추 의원은 공공기관 노조가 소위 ‘적폐기관장’으로 분류하며 사퇴를 촉구한 공기업 기관장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노조의 공개적 촉구 이후 자진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10명의 공공기관장을 ‘청산대상 적폐기관장’으로 분류하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5명의 공공기관장은 의원 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

관련기사



추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과거까지 조사하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한 채 사퇴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공공기관장 10명 중 절반이 실제 사직한 것만 봐도 이번 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현재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입김을 미치고 있는 노조로부터 정부 측이 영향력을 받았으리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면서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 보복에 방점을 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직에 있는 공기업 기관장이 더 이상 정부나 노조의 부당한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노조 측의 불합리한 주장에 편승해 위법적 인사를 자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