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공사 이사비 제공 금지...'비리온상' 정비사업 개선

국토부,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탁 홍보업체 금품·향응 제공땐

건설사 시공권 박탈 등 제재 방침

앞으로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들의 이사비 제공이 금지된다. 최근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에 7,000만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이 일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과 계약한 홍보 업체들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에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시공권 박탈,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시공사 입찰 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과도한 이사비 제안이 금지된다.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제안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시공사 선정 후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비 수준의 이사비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법 수준인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자비를 융자 또는 보증 하는 것이 허용되며 지원시 조합이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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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홍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고용하는 OS(Outsourcing)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OS 업체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품·향응 제공으로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나 OS 업체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금품을 제공한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다만 착공 후에는 조합원·일반분양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전에 조합에 등록한 홍보 요원만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 부스 1개만 설치해야 한다. 미등록 홍보 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 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의 유찰을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안과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공정한 정비사업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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