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아파트 원가 부풀리고 부실시공” 부영 회장 등 고발

“소비자들 최초보다 1억원 비싼 가격 납품받아”

부영주택 “분양가와 관련 없는 자료…잘못된 주장”

장성현(왼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와 김성달 팀장이 30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장성현(왼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와 김성달 팀장이 30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했다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다”며 “또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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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부영이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과 31블록 2,119억원이었는데 6개월 뒤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부영아파트끼리도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평당 최대 187만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신고된 하자가 9만건이 넘는 불량아파트를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 측은 “분양가 심사자료를 부풀린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반론자료를 내 “경실련은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며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표준건축비’로 잘못 적용한 것을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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