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와 고위임원들의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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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은 변론에서 “가족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을 해온 신 회장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박성호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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