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국감 이슈마다 도마 오른 우리은행



[앵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거래법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왔는데요.

국감이 마무리되면 이런 의혹들과 관련된 조사와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우리은행은 핵심이슈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어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이 핵심이 아닌 사안들도 있지만,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의 이름이 각종 의혹마다 거론되고 있어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스튜디오에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일단 우리은행은 자체감찰을 마무리 지었죠?

[기자]

네, 우리은행은 지난 주 자체감찰을 마무리하고 채용비리에 연루 의혹이 있는 남기명 국내부문장을 비롯해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는데요.

리스트는 고위직이나 VIP고객 자녀들의 합격 여부 회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최종합격이 변경되거나, 형사상 업무방해 등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은행의 자체감찰이 마무리된 만큼 금감원이 조만간 현장점검에 나선 뒤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흥식 금감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중간보고를 받고 곧바로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자체가 내부 채용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데다가, 문제가 된 우리은행 추천 리스트에도 금감원 인사가 포함돼 있어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빠른 검찰 수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도 연이어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섰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금융당국 차원을 넘어서는 분위기라 앞으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Q. 이번 국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위는 이번 국감 이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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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는 것인데요.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4,000억 원의 차명재산은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를 제외하면 모두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은행 계좌 중 우리은행이 약 8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우리은행은 삼성과 오랜 기간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이 적극 개입된 일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혹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면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인데요.

또 삼성증권과는 한 지점을 같이 쓰는 복합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 왔는데, 이런 협력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운치 않게 됐습니다.

[앵커]

Q. 끝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케이뱅크 예비인가 특혜의혹은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로 관련이 있는데, 국감 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느 정도 꼬리를 내렸죠?

[기자]

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은 국감 내내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이 직전 분기말 기준 은행의 평균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기준을 바꿔서 인가를 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모자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분기말이라는 기준을 최근 3년 간 평균으로 바꿔 인가를 내줬던 건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마련될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국감에서도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케이뱅크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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