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윤한홍 의원 “12억 상당 예금성 자산 있어야 내는 규모"

중기부 관계자 “엄마가 내야할 세금을 딸이 납부한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분 이자소득세만 200만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신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증여 없이 12억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