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치원생 지능가진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한 공장주 구속

지적장애인 B씨가 혼자 생활했던 공장 숙소./사진제공=부산경찰청지적장애인 B씨가 혼자 생활했던 공장 숙소./사진제공=부산경찰청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5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 교통사고 보험금, 장해연금 등 1억5,000만원을 뜯은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7) 씨는 1999년 7월부터 지적장애 3급인 B(51) 씨를 보호한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숙소에서 생활을 시킨 뒤 15년 동안의 임금과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보험금,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다.

A 씨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데려와 공장 숙소에 혼자 지내게 하면서 물품 상차 및 하역 작업, 청소, 잡일 등을 시키면서 B씨에게 매달 임금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B씨가 2014년 3월께 공장의 화물차량을 타고 가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치면서 지급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 장해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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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적어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고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이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숙소가 A씨의 집과 20여km 정도 떨어진 외딴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으로 일을 마치고 난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혼자 지내왔으며, 치아 치료도 해주지 않아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B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B씨 외에도 또 다른 지적장애인도 공장에 데려와 일을 시켰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지적장애인 B씨가 혼자 생활했던 공장 숙소./사진제공=부산경찰청지적장애인 B씨가 혼자 생활했던 공장 숙소./사진제공=부산경찰청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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