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쏜 경찰 선처요구 탄원서 이어져

"맡은 일에 충실…본인·가족 많은 고통 받아"

경찰 내부망 제안에 서명자 9,000명 달해

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들을 재판에 넘기자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이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31일 경찰에 의하면 지난 19일 경찰 내부망에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39)·최모(28) 경장에 대한 ‘탄원서 동의안 명부’가 올라온 뒤 이에 동의하는 뜻을 전한 서명이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작성자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 한·최 경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투입돼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로 살수했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탄원 운동을 시작한 이는 한·최 경장이 속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 취합은 11월17일 마감할 예정이다. 탄원서 작성자는 “피탄원인들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경찰관”이라며 “한순간의 상황으로 본인과 가족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만 한다”고 형사사건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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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가 올라온 지 5일째인 지난 24일 3,088명이 탄원에 동참했고 30일 오전 10시까지 8,850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총경)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직사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가슴 윗부분에 직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은 당시 집회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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