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인 면허취소자 3년간 141명, 비도덕적 진료 10배 증가

면허취소 사유 '부당한 경제이득' 가장 많아

가장 많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낙태'

최근 3년 동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41명에 달했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최근 3년 동안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41명에 달했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의료인 면허취소자가 141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발도 10배 급증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14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직업별로는 의사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다.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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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 3건에서 2015년 24건, 2016년 3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3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 순이었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더욱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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