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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은 사실무근…법적 책임 묻겠다”

전병헌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은 사실무근…법적 책임 묻겠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31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게임업계 국정농단’을 거론하며 자신의 측근을 지목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 역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 수석의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게임계 농단이 심각하다”며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의 횡포, 가짜뉴스를 생산해주는 댓글 부대 등이 게임 농단의 원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새벽 교문위 회의에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전 수석을 거론했고,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는 전 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문용 전 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러자 전 수석은 이날 교문위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여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전 수석은 입장문에서 “윤 전 비서관은 저와 친척 관계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별도로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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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 위원장은 윤 전 비서관이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지만, 윤 전 비서관은 지속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관련한 규제법이 발의되는 데도 일조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또 “전 전 의원님 고향 후배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며 음해하는 모 교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여 위원장이 언급한 교수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이 문제삼은) 게임산업진흥법은 일명 오픈마켓 게임법으로, 2010년 3월에 국내에서 차단된 구글·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 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다운로드를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1년간 숙의를 거쳐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은 “사실무근인 음해로 국정감사를 혼란스럽게 한 당사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국감에 노고가 많은 의원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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