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31일 전격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건네진 돈이 ‘통치자금’이나 기타 불법행위 연관 명목으로 정치권 등에 흘러간 것이 아닌지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 총 40억∼50억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두 비서관을 체포하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두 비서관의 요구로 이들이 집권 기간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와대 인근 장소 등에서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직접 5만원짜리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건네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의 사용처, 최종 종착지와 함께 두 비서관이 상납을 받은 뒤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향이나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체포 이틀째인 내달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특활비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여당 및 정치권으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비서관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 정무수석 후임 현기환 전 수석도 임기 중 국정원 특활비 5천여만원씩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현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작성·집행 등에 협조를 얻는 대가로 이 같은 국정원의 ‘검은돈’을 상납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관련 혐의 무죄를 받은 조 전 장관과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현 전 수석을 조사해 금품을 수수한 이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곧 피의자로 불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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