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감원-중기부, 구조조정 및 재기 절차 이전보다 '원활해질 것'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재기 절차가 이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적극적인 재기지원 절차를 밟도록 업무 연계가 진행된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정보 및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활용해 재기지원 사업별 제도 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해 중기부에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ICR(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경영위기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신용위험등급 C·D기업)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추천기업 받은 기업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 후 재기지원 사업별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해 진로제시·구조개선·회생 컨설팅 및 사업전환·구조개선전용 자금 등을 지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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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회생컨설팅의 경우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간략한 사전평가만 실시하고 구조개선컨설팅의 지원 범위를 워크아웃 추진 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비용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업무협력은 올해 11월말 완료될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창업기업 육성부터 위기·실패기업의 재도약 지원까지 단계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협약을 계기로 은행권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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