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레스센터 운영권 분쟁’ 법원 “언론재단, 코바코에 임대료 220억 지급해야”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과 소유권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이 만료됐고, 이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온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은 코바코와 서울신문이 층별로 나눠 가지고 있다. 이중 코바코 지분 층인 12~20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자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커졌고, 지난해 1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관리·운영권에 관한 280여억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언론재단측은 이날 코바코측과 조정을 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날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정부 기관 내 다툼이 법정 송사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정 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수차례 조정기일을 줬다”며 재단 측 요청을 일축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바로 결과가 확정되는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재단은 재판 직후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단측에 따르면 정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양측을 불러 조정에 나서고 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