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부모 10명 중 8명,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도 실태조사

인권교육 제도화 및 질적 향상도 지적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진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77.2%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와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배은경 호남대 교수가 아동·청소년 1,179명, 부모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과 교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은 34%, 교사는 24%가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과 교사들도 상당수 있다”며 “학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법제화해 교과과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이 차별이나 체벌, 일상에서의 권리 등의 인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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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토론 중심 활동과 역할극·놀이 형태 교육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인순 수원과학대 교수와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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