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은행 “순천시 금고 선정에 의문...법적 대응”

광주은행이 전남 순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9일 “순천시의 시 금고 선정과정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과 의문점이 있어 순천시에 대한 시 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일반적으로 금고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바로 당일날 발표하는데 순천시의 경우 당일날 발표하지 않고 다음날 발표한 것에 대해 의문점을 두고 있다.


또 일부 선정위원들의 평가 항목 점수도 잘못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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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을 제1금고에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에 각각 선정했다.

심의위 평가에서 농협은 총점 849.5점, KEB하나은행 838.55점, 광주은행은 837.20점을 얻어 2위와 1.35점 차이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전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순천시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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