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등 주류를 운반할 때 차량 한 대당 주류업체(제조·도매업자) 1곳의 제품만 가능했던 규제가 30년 만에 완화된다. 1980년대 만들어진 이 제도는 물류업계를 옥죄는 규제 중 하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류 업계는 연간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물류비의 낭비 요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 측은 개정 배경에 대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류제조·도매업자와 물류업체의 물류비가 절감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개정안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 동안 주류 제조·도매업자만 가능했던 주류의 운송을 물류업체도 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류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혹은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받은 물류업체에 술을 운송하도록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 물류업체는 여러 주류업체의 제품을 동시에 차량에 실을 수 있고, 주류 외 다른 물건도 운송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탈세 방지 목적으로 시행된 ‘1차량 1주류업체’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현재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중개·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붙인 차량으로 운송해야 했다. 스티커에는 업체명이 들어가는데, A사의 검인스티커가 붙은 차량에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실을 수 없었다. 아울러 기존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운영하는 주류 운반용 차량에 붙이는 검인 스티커의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업계나 물류업계 모두 고무적인 반응이다. 30년 간의 낡은 규제에 따라 연간 약 600억 원이 낭비되던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종전 규제에 따른 공차 운송과 중복되는 동선 탓에 연간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주류 물류비 중 20%인 60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즉 2,500원짜리 캔맥주 500㎖ 2,400만 개가 길 위에 버려졌던 셈이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낭비되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비용 절감의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