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기업 660억 추가 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 본 기업 국가가 책임져"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기업도 정부 차원서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연합뉴스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본 입주기업에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일부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피해 입주 기업에는 그간 5,173억 원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실태조사로 파악한 피해액(7,861억 원) 중 6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66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전체 피해액 대비 74.2%인 5,833억 원이 된다.


추가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은 기존 ‘피해액의 70%·22억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70억 원 한도’로 확대돼 159개사에 516억 원이 지원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은 다수 영세 협력업체 피해와 직결돼 경영 정상화와 관련된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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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는 144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 미담보 자산 피해 관련 36개사에 95억 원, 임대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에 49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액의 45%·35억 원이 한도다. 추가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경협기업은 3차례 특별 대출과 1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이뤄졌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없었다. 북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2010년 5·24조치는 남북 교역을 금지해 개성공단 외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이 피해를 봤다. 또 2008년에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물론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에 피해가 생겼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경협기업 1,000여 곳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 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다. 별도로 과거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 원이 피해 위로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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