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법한 상관 지시 거부 '소신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강화…'봐주기 심사' 근절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 /연합뉴스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 /연합뉴스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해지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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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직 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제한규정을 손본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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