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돼지→흑돼지' 둔갑시켜 5억원 챙긴 일당 쇠고랑

‘백돼지→흑돼지 허위둔갑’ 임직원들, 5억 6,400만원 부당 이익 챙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A식육업체 발골작업 현장 [ 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A식육업체 발골작업 현장 [ 경기도 제공 ] /연합뉴스


백돼지를 흑돼지 고기로 속여 3년여 동안 294만 인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해 5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 고기는 702t으로 시가 31억7,700만원 상당이며 성인 취식기준으로 294만인분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갈비, 등심, 갈매기살 등 털이 없어 육안으로 백돼지와 흑돼지를 구분할 수 없는 9개 품목을 골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고 평상시에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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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도내에 유통 중인 흑돼지 27건을 수거해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했다. A식육포장처리업체의 허위표시 사실을 확인하고 도사법경찰단은 수사에 착수했다.

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흑돼지는 생산두수가 적은 관계로 부위별로 kg당 1,100∼8,100원 비싸다”며 “A식육포장처리업체 임원들은 백돼지 재고를 폐기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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