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성희롱 처벌수위 높인다

고용부·여가부 근절대책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

성심병원·LX 근로감독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정한 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징역형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과태료 위주로 구성된 처벌수위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점검 시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업 내에 ‘사이버성희롱신고센터’나 성희롱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승강기 주변,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예방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263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10월 기준 532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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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날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동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일부터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장 내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직장성희롱특별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올해 말까지를 ‘직장 내 권력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으로 정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방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동영·이두형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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