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최 의원 측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야권 ‘친박계’ 핵심 인물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건너간 배경과 사용처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청와대 상납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고리 3인방’은 물론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의 모든 진술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실세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사’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재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핵심 단서를 포착했다고 알려진 만큼 앞으로 수사 방향이 최 의원을 거쳐 박 전 대통령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