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이영학 17일 첫 재판

이영학 도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씨 공판도 열려

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첫 재판이 열린다./연합뉴스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첫 재판이 열린다./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친구 여중생을 유인한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이성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의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영학과 박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를 대리인으로 재판을 준비해왔다. 이날 재판에도 국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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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첫 공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인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어 이영학과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힌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재워 성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을 살해한 날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시신유기)와 환각·환청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A양을 재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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