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소수 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인상...경기따라 세수 변동폭 확대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가 본 세법개정안 문제점

고소득자 타깃 또 올리려는 소득세...조세정의 역행 지적

세액공제 활용 中企 많지 않고 고용증대세제 실효성도 의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초대기업·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제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정 기한(12월2일) 내 국회 처리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주요 쟁점과 찬반 논리를 정리했다.

①소수 기업에 부담 집중…세수변동폭 키울 우려=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격전지는 법인세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전 세계 흐름과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 등도 인하를 추진 중이다. 최종 통과되면 한미 법인세는 역전된다. 세율도 낮고 각종 규제도 없는 미국으로 기업을 옮길 유인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올라가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이는 실업난을 심화시켜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

비교적 중립적인 의견을 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다구간화는 세제의 복잡성과 효율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업이 25%의 법인세율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과표 2,000억원 이하로 기업 ‘쪼개기’를 할 수 있고 세수는 불지 않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1년도 안 됐는데…또 인상 추진하는 소득세=과세표준 3억~5억원 소득자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는데 시행을 1년도 해보지 않고 또 세율을 올리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급여 및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소득 대비 실제 낸 세금 비율)은 0.8~3.4%포인트 올라 큰 변동이 없었던 다른 계층에 비해 속도가 가팔랐다.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로 세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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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기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중 상위 10%가 87.2%, 근로소득세는 74.3%를 부담하고 있다. 예정처는 “일부 계층에 대한 세 부담 집중으로 세수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근로소득자 중 46.5%(2015년 기준)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이는 그대로 둔 채 고소득자 세금만 올리는 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③중기 절반 세금 안 내…고용증대세제 실효성 의문=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판단하에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중기에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대거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간 중복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물론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처는 “중기 중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 비중이 56.1%로 실제 세액공제를 활용할 기업이 많지 않고 그나마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고용지원세제를 활용한다고 하면 고용사정이 좋을 때 지원하는 것이 돼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중기의 구조조정을 늦추고 생산성 향상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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