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중 지진 3단계 대처]진동 크면 운동장 대피...사실상 시험 중단

무단 이탈땐 시험 포기 간주

수험생 감독관 지시 따라야

교육부 "재시험은 불가능

구제방안 등은 추후에 발표"



오는 23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실시간(오전8시10분) 이후 포항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단계에 걸친 대처요령에 응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수능 당일에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 중심으로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도중 진동이 느껴지지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가’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이 치러진다. 상당한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정도는 아닌 ‘나’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후 상황을 확인한 뒤 시험을 재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 경우 시험장 책임장인 학교장이나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중지와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게 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서는 시험을 일시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나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을 재개하면 시험장 책임자는 10분가량의 응시생 안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또 감독관은 시험 일시중지에 따른 순연시간을 반영해 시험 종료시각을 계산하고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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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별로 종료시간이 달라지면 고사장(학교)별로 퇴실시간을 일치시킨다. 따라서 고사장별로 시험 종료시간이 다를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감독관 관리 아래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건실 등 별도의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다’단계에서는 사실상 시험이 중단된다. 지진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있는데다 수험생이 운동장에 모이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체감 강도가 있었다면 해당 고사장은 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단 시 재시험 불가’ 원칙을 밝혔지만 해당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실장은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구제 방안 등은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특정 학교만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한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볼지, 시험을 못 치른 학생에 국한해 따로 대책을 마련할지는 추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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