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했고 추격조 중 1명은 군사분계선(MDL)을 한때 넘었다가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유엔군사령부는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별조사단은 해당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을 넘어왔으며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었다는 의미다. 유엔사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엔사는 북측에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 요원이 JSA내 MDL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다”며 “북한군은 MDL 쪽으로 다가와 모든 상황을 녹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낭독은 북한군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을 통보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귀순 병사가 MDL을 넘기 전 수m 뒤에서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추격조 중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을 가했다.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한 뒤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멈춘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있다고 유엔사는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추격중이던 북한 병사 1명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급히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및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이번 사건의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