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부착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오르고 제품 포장에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곧바로 시행되거나 1년 이내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갑당 438원에서 750원에서 오른다. 이는 일반 담배의 89.1% 수준이다. 지난 1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한 것에 맞춰 건강증진부담금도 상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품 포장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만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가 대상이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해 영업하는 흡연카페도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